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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한국 시티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인천 남부 경찰서 송치 서 및 의견서, 압수 물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