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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55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남양주시 B 외 2 필지 (913 ㎡ )를 영 농 목적으로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

공유 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 공유 수면 인 위 장소에서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천막( 약 27㎡), 조립 식 철재 구조물( 약 22.5㎡), 컨테이너( 약 9㎡), 펜스( 약 90㎡ )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공유 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유 수면 점용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배 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