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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3 2014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당진시 B빌딩 205호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9세)가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이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