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 2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2. 17.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515동 301호에 대해 2억 8,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국민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대출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작업대출에 실패한 후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 소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