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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9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팔라우 E 호텔 ‘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주고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 E ‘호텔’의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거나 매월 투자 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기망 여부 호텔의 실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E 호텔이 실재하지는 않고 단지 ‘E 호텔’이라는 상호가 들어간 ‘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설립한 단계였고 지금까지도 ‘법인’이 E ‘호텔’을 보유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E ‘호텔’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지분이더라도 그 ‘법인’이 ‘호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E 호텔은 실재하는 호텔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익금 지급에 관한 기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투자 직후부터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 I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2015. 12.경부터 매월 투자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 직후부터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