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집10(4)민,273]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대지인도 청구를 한 경우에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실시 시에 그 토지의 형상 또는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농지 인가의 여부 및 언제 농지분배를 받었는가의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실례
본법 실시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의 현상, 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을봉외 2인
함창희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0. 선고 61민공213 판결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원래 황무지었던 것을 8.15해방후 원고들이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 후 원고들은 각기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법의 절차에 따라 분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해방전에 일본사람인 소외 와다나배고오지 소유인 피혁공장의 부지로서 실질적으로 대지일 뿐 아니라 1943년 10월 19일 대지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을 제1호증)고 주장하였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636번지의1 대 13,524평이 1955년 6월 23일 동 번지의 11 내지 24로 분할되고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운운」라고 판시 하였으므로 본건 토지는 원래 대지었던 것이 1955년 6월 23일에 비로소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는 지목이 대지로 등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그 토지의 형상 또는 주위적 환경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 하여야할 농지 인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해방후 일본 사람이 버리고간 황무지를 원고들이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운운」의 원심에서의 증인 강명희의 증언과「원고들이 분배를 받았다는 본건 토지를 포함하여도 3정보 미만이다 운운」의 증명서인 갑 제19호증의 1,2,3 및 변론의 전취지만으로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소위 농지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2) 갑 제4호증 내지 13호증과 갑 제16호증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분배 받았다는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 완료는 1962년경 임을 엿볼 수 있으나 일건 기록상 원고들이 언제 농지분배를 받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4, 6호증과 을 제11호증의 1,2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해방직후 소외 이해관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46년 3월에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소외 유종남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50년 6월 25일 사변당시까지 관리 하였으며 1953년 9월 16일과 1955년 8월 31일에 소외 유종남 소외 박대천에게 본건 토지를 각 분할하여 불하 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8.15해방직후 부터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이 분배를 받았다는 시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고 분배당시에는 국가가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거나 불하를 하였다는 흔적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심리부진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