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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나9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불솜을 무단으로 폐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불솜 가액 35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17.경 원고 소유의 이불솜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불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