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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2: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사복 차림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4번 객실로 안내하고 그 곳으로 위 D를 들여보냄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 인의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