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2 2017고정2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전입 ㆍ 전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경 경기도 양평군 B 212호에서 성남시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전입 ㆍ 전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9.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최고 공고문, 배송 진행상황,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