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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