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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18396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4~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사. (1) 한편, 원고는 2014. 4. 25. 송파세무서장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218,779,72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5. 6. 29.까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합계 157,411,485원만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2014. 6. 3. 납부불성실 가산세 1,646,642원, 2015. 7. 13.까지 가산금 19,143,300원을 각 부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5, 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2014. 4. 25.까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9,569,662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 218,779,720원 가산세 상당 1,646,642원 가산금 상당 19,143,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6~7행, 8행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7면 밑에서 7행의 “세금계산서(갑 제16호증)”를 “세금계산서(갑 제7호증)”로, 7면 밑에서 3행부터 8면 밑에서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