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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여 준 후 옆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허리 아픈 곳을 보여 달라고 하여 옷을 약간 올려 등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허리 부분을 만지며 아프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를 만지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 척추수술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무릎에 앉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어머니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진술을 하도록 주입, 암시 또는 유도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에 관한 풍부한 세부묘사(예컨대 피고인이 ‘공주님처럼’ 안아 주었다,

피고인이 ‘이게 배꼽이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