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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3.선고 2020고단3309 판결

사기

사건

2020고단3309 사기

피고인

김서부(가명) 여 66.생, 방문판매업

주거 울산 울주군

검사

이중제(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국선)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인 'OO'의 언양 서부지사장인 자로 같은 회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안해자(가명), 김해일(가명), 최해두(가명)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안해자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4.경 이천시 소재 ○○ 연수원 합숙소에서, 피해자 안해자에게 "나는 지난 7년간 정부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는데 선거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내 친구가 선거자금을 투자하였다가 100%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안다, 돈을 투자하였다가 만일 돈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는 자산 운영가 일 뿐 아니라 손해사정 일도 하고 있고 한화증권에서 VVIP룸을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개인투자 수익 1위로 골든 바를 수상한 경력도 있고, TV 서민갑부 프로그램에 출연요청까지 받았다,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25일 투자금의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3. 25.에는 20%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거자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한화증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1위인 사실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351-****-******)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히 비전이 있는 회사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분식회계에 의해 5억 원이 일단 나의 계좌에 들어 와 있지만 그 돈을 인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돈이 나올 때까지 우선 돈이 조금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20%를 계산하여 조만간 이자와 원금을 차질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의 돈을 보관하지도 않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351-****-****** *)로 2019. 11. 29.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23.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김해일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4.경 이천시 소재 ○○ 연수원 합숙소에서, 피해자 김해일에게 "나는 지난 7년간 정부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는데 선거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내 친구가 선거자금을 투자하였다가 100%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안다, 돈을 투자하였다가 만일 돈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 개인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는 자산 운영가 일 뿐 아니라 손해사정 일도 하고 있고 한 화증권에서 VVIP룸을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개인투자 수익 1위로 골든 바를 수상한 경력도 있고, TV 서민갑부 프로그램에 출연요청까지 받았다,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25일 투자금의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3. 25.에는 20%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거자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한화증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1위인 사실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351-****-******)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히 비전이 있는 회사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분식회계에 의해 5억 원이 일단 나의 계좌에 들어 와 있지만 그 돈을 인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돈이 나올 때까지 우선 돈이 조금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20%를 계산하여 조만간 이자와 원금을 차질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의 돈을 보관하지도 않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351-****-******)로 2019. 12. 23.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최해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이천시 소재 ○○ 연수원 합숙소에서, 피해자 최해두에게 "나는 지난 7년간 정부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는데 선거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내 친구가 선거자금을 투자하였다가 100%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안다, 돈을 투자하였다가 만일 돈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 개인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는 자산 운영가 일 뿐 아니라 손해사정 일도 하고 있고 한 화증권에서 VVIP룸을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개인투자 수익 1위로 골든 바를 수상한 경력도 있고, TV 서민갑부 프로그램에 출연요청까지 받았다, 선가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25일 투자금의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3. 25.에는 20%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거자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한화증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1위인 사실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351-****-******)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3천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의 정도가 강하고, 사기의 고의도 약하지 않은바, 단순한 차용금 사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