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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7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연맹(이하 ‘B단체’이라 한다)은 2013. 11. 10.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후 서울광장,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5가 로터리, 전태일 다리까지 전방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B단체은 2013. 11. 10. 11:2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C노조 조합원 4,500명 등 9개소 8,600명이 각 대오별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14:4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광장에서 B단체 소속 조합원 최대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를 설치하고, 애드벌룬 2개, 깃발 500개 등을 준비한 후, D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깃발입장, 민중의례, 참가조직 및 내빈 소개, 메인영상, 연대사, 문선대공연, 투쟁사, 상징의식 및 결의문 낭독, 폐회 순으로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16:15경 본 집회를 종료하였다.

그 후, 위 집회참가자 약 15,000명은 2013. 11. 10. 16:35부터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방송차량을 행진 선두에 배치하고, 풍물패, 집행부, E노조 등의 순서로 같은 날 16:55경 선두 E노조 중심으로 을지로4가R 도착하였으나, 갑자기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R 방면으로 우회하고, 행진선두는 퇴계로4가 로터리, 퇴계로5가 로터리, 퇴계로6가 로터리, 광희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행진하였으며, C노조 등은 행진대오 중간에서 을지로3가 로터리에서 우회, 명보 로터리, 퇴계로3가 로터리, 퇴계로4가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을지로4가 로터리, 편도 4차로 퇴계로4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