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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09 2016가단203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망 D은 2008. 6. 30. 유구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망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유구농업협동조합은 2008. 7.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D이 2008. 12. 초순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 D의 상속인들은 2008. 12.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5. 4.경 유구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유구농업협동조합의 망 D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2009. 5. 6.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유구농업협동조합은 2015. 4.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C)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6.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를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년경 자신이 마치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망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망 D으로 하여금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