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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01 2012고정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D에 있는 E 건물에 관하여 F으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건물을 대신 점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4. 13.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해 오던 중, 2011. 9. 중순경 이후 입원 및 구치소 수감 등으로 점유를 상실하여 위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피해자 G이 이를 점유하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B 및 아들인 H과 그 친구인 I으로 하여금 위 건물 점유 당시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가지고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 11:00경 고성군 J에 있는 K 다방 앞에서, 피고인 B, H, I에게 위 E 건물 내 사무실에서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면서 “건물 출입문에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텔레비전 등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B 등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소유의 위 E 건물 정문 및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H, I에게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I과 함께 A로부터 제1항과 같은 지시를 받고 2012. 2. 2. 19:00경 위 E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문 및 위 건물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자른 다음 위 건물 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함으로써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이 소유,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E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 1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