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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05 2018나23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849,331원 및 그중 28,876,980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1.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율을 연 13%로 하여 46회에 걸쳐 합계 11억 1,22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1,083,323,020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2010. 10. 31.까지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으로 346,034,911원이 발생하였고, 위 변제금은 계산의 편의상 모두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28,876,980원과 위 지연손해금 346,034,911원을 합한 374,911,891원 및 그중 위 원금 28,876,980원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이던 C으로부터 피고의 설립 및 사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탁을 받아 2004. 3. 1.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약정이율 연 13%로 하여 합계 11억 1,22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9. 10. 21.경까지 피고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합계 1,083,323,020원 원고는 2017. 10. 13.자 준비서면에서 1,083,323,020원 중 먼저 변제한 900,823,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250만 원에 대하여 2009. 1. 8. 1,000만 원, 2009. 1. 12. 1,200만 원, 2009. 1. 19. 1억 2,500만 원, 2009. 10. 21. 3,550만 원 합계 1억 8,250만 원 중 5,200만 원만을 원금에 대한 변제 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다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083,323,020원을 원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으므로, 2009. 10. 21.경까지 합계 1,083,323,02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

을 변제받은 사실, 2010. 1. 8. 개최된 피고의 3차 임시총회에서"사업비 지원보고 승인 건"의 안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