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 제5쪽 제1행 및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6쪽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동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고의 타워크레인을 확인해야 함에도 무리해서 이동식 크레인을 타워크레인 바로 옆으로 이동하여 작업한 중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2차 사고와 관련해서도 1차 사고 발생 이후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타워크레인의 위치 및 작업반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제1심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각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위 각 사고 모두 원고의 이동식 크레인이 먼저 설치된 후 피고의 타워크레인이 이동하면서 원고의 이동식 크레인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의 이동식 크레인이 피고의 타워크레인과 충돌할 정도의 높이에까지 이르렀다면 피고로서는 타워크레인을 이동하기에 앞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