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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012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대 5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영광군 C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 소유였으나, 원고가 2014. 10. 1.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 규모의 시멘트블럭조 건물,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 규모의 시멘트블럭조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침범하여 세운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건물의 위치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3. 11. 2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영광군 F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각 건물을 세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위 각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2003. 11. 23. 무렵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이후인 2014.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취득시효의 항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