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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요

주점 3번 룸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진 가운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바닥에 있던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자상(약 15센티미터)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의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9세)이 피고인에게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씹새끼야. 남을 차에 타라니 말라니 하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1.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