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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0:5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구)기아자동차서비스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및 D로부터 ‘먼저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 너희들을 어떻게 믿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발로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함께 있던 경찰관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경찰관 C, D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