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2013고단39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빌딩에 본점을 두고 충주시 N에 지점을 둔 체육시설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7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O의 P 스키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2. 18.까지 스키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Q의 2013년 2월분 임금 878,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11 내지 55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57,903,1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58]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O의 P 스키장에서 2013. 1. 2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2013년 3, 4월분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11,97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06] 피고인 A은 O의 P 스키장에서 2012. 12. 7.부터 2013. 3. 3.까지 청소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3년 2월분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6,109,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