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D의 왼쪽 발목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8:00경 김해시 홍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E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서(II)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동종 실형 등 전과 4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