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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9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6. 06:00 경 대전 서구 D 건물 4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E(18 세, 여)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 손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더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6. 06: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5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피해 자의 다리에 비비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