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36,160원, 원고 B에게 43,440,960원, 원고 C에게 44,036,16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구리시 E빌딩 101호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원고 A은 2005. 6. 20. 피고의 소개로 G과 G 소유의 남양주시 H 임야 99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91300호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2005. 6.경 피고의 소개로 G과 G 소유의 남양주시 I 임야 99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91320호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C은 2005. 6.경 피고의 소개로 G과 G 소유의 남양주시 J 임야 992㎡(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C은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91298호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05. 7.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상물건의 표시 -용도 농가주택’ 및 ‘토기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취득 후 1년 이내 개발행위, 매매금지’ 등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각 수령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