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9:3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중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산의료원 방면에서 해미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소유자 E)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소유자 H)를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피해자 I 운전의 J 무쏘스포츠 승용차(소유자 주식회사 K)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38,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942,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348,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봉고 화물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