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1014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