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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D ‘E’ 앞 도로를 모아 엘 가 아파트 방면에서 국민은행 수완 지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 비 2,321,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2:59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수완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