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량정보 : 그랜드 스타렉스 B(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약정기간 : 54개월 월 리스료 : 665,06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지급) 연체이율 : 24% 추정 잔존가치 : 9,213,600원
나.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출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 ① 본 상품약관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렌트료 앞면표기 “추정잔존가치”) × 수수료율 잔여 렌트료 = (앞면 표기의 “월렌트료” × 12) / 365 × 미경과일수 수수료율 : 구분 임대기간(월) 신규 만기연장 12~36 37~48 49~60 경과기간(월) 0~18이하 30% 30% 30% 5% 제17조 (범칙금 및 과태료) ① 고객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회사는 관계기관에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지급하고 고객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임대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상당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3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① 본 상품약관 제14조(중도해지 수수료 및 규정손해금), 제15조(초과운행부담금), 제16조(반환지연금), 제17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8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각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위 정산금을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는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