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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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5면 11행부터 6면 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5. 4. 초순경 원고의 남편 K으로부터 ‘H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위 부동산 소유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를 모두 H의 어머니 F에게 이전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5. 4. 6.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거나 H가 매매대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피고들의 매매대금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