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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3가단513348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 C, E는 원고에게 각 7,132,626원과 그 중 6,531,248원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6. 3.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구상채권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O의 사망과 상속관계 1) 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2. 8. 14.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처 P과 딸 Q, 2순위 상속인인 모 R, 3순위 상속인인 누나 D은 상속을 포기했다. 망인의 4순위 상속인으로 3촌 관계인 피고 A, B, C, E(피고 1~4)와 S, T, U(V와 동일인), W, X이 있고, 4촌 관계인 피고 F, G, H, I, J, K, L, M, N(피고 5~13)와 Y, Z, AA(AB과 동일인), AC, AD이 있다. 피고 A은 망인의 이모, 피고 E는 고모, 피고 B과 C은 조카들이다. 2) 피고 B, C, E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S, T, U, W, X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을마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인의 구상채무 망인은 원고에게 28,530,505원(대위변제금 26,124,995원 대지급금 2,273,610원 위약금 131,90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6,124,99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17.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 C, E에 대한 청구 망인의 3촌 중 상속을 포기한 이들을 제외한 위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들의 상속분은 균분이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7,132,626원(28,530,505원×1/4)과 그 중 6,531,248원(26,124,995원×1/4)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6. 3. 2.까지 연 12%의 약정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 C, E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 B, C, E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