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05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