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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05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