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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용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년 벌금 150만원, 2013년 벌금 50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에도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