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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7가합5823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50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7. 1. 20. 위 법원은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B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 2) G은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이고,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는 G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G은 2014. 10. 9.경 각각 통합보안사업과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정보관리사업 관련 사업분야를 I 그룹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계약관계는 모두 I 그룹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I 그룹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피고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

)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본부로 운영하는 한편, 2015. 5. 19. 피고 C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정보관리사업에 관한 H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하였다(이하 H, 피고 C 유한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C’라고 한다

). 4) 피고 D 주식회사는 컴퓨터서버, 네트워크장비, 저장장치, 정보단말 및 증명서 발급기, 금융시스템 등의 전자제품 및 부붐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4. 2.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되어, 주식회사 E가 2018. 7. 19.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 E’라고 한다). 나.

정보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5.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국도로공사의 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