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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0. 31. 22:1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F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자 옆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가게를 전세냈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는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 B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G(남, 60세)의 목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피고인 C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영수증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