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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신매광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