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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단14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82』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김포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E, F, G, H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휴대폰결제화면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