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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707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리금 13,386,58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