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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전신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4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E에게 책임 보험금 1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재판 진행 중 위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