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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4.27.선고 2008고합307 판결

살인

사건

2008고합307 살인

피고인

3** (4*****-2*******), 무직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검사

이수진

변호인

변호사 이태화(국선)

변호사천문국(국선)

판결선고

2009.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0. 26. 전 남편과 이혼한 후 1997. 10. 1.경 현재의 남편인 박00과 혼 인하여 영동군 00면에서 박00 및 그의 전처 소생인 첫째 아들 박 **, 둘째 아들 피해자 박 @ @(22세), 피고인이 박00과 사이에 낳은 아들 박 ##(14세)과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며 유흥 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위 박 ** 의 교 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몫으로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의 전 남편 소생의 딸인 김00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군복무 중이던 2007년 경부터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위 2,0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위 돈을 김00에게 준 것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 적절한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7. 5.경부터 영동읍내에 있는 한내과에서 한 달에 약 30알 정 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관하여 놓고, 2007. 12.경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피고인 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생명보험(피해자의 사망시 보험금 1억 원 ) 에 가 입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로도 피해자의 개인채무 5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취득비용까지 내달라는 시달림을 받 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여 놓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9.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유자차에 위 수면제 여러 알을 녹여 놓은 뒤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위 유자차를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잠이 든 후 다음 날 07:20경 약효에 취해 잠에서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있자, 미리 위 수면제 수십 알을 녹여 놓은 '컨디션' 음료를 '원기삼' 음료와 함께 컵에 부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수면제)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 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자신과 15년간이나 함께 살아온 피해 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약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아 보관하고, 범행 약 5개월 전에는 피해 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해온 점,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박 ## , 고00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62세의 고령인 점, 1974년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최고 징역 15년

최하 징역 10년

판사

김연하 (재판장)

안태준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