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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20가단3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844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007. 2.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00,944원과 그 중 41,058,308원에 대하여 2001. 12. 12.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06. 12. 13.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제1항의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2. 20.경 소외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1. 초경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2497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0. 이 사건 선행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4.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피고가 양수한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5년이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