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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1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10.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4. 25.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전자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 중 275,828,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0. 주식회사 B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75,8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중국 현지 회사들에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여 매출을 얻고 있었는데, 2012. 11.경 그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2009. 4. 25.부터 2010. 1. 6.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합계 267,606,618원의 변제에 갈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상호를 변경한 2010. 6. 10. 이전인 2009. 4. 25.부터 2010. 1. 6.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267,606,618원(즉, 상호가 주식회사 B이었을 때의 채권)으로 정산하여 상호 변경 후의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267,606,618원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변제한 다음날인 2011. 5. 5.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현재 상호로 변경된 이후 나머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