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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26745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3,582,993원의 범위...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개시일 2005. 3. 3. 대출 만료일 2014. 3. 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16. ‘C은 원고에게 11,132,03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6328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10. 4. 피고 A에게 무상으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0.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은 2013. 11.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다툼 없는 사실), 피고 A은 그녀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A과 전득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A 가) 피고 A 주장의 요지 C은 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E, F, G 각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