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가법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5상,49]

판시사항

갑이 을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병이 을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갑과 을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병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병이 을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갑과 을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병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갑과 을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을과 병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정유성)

변론종결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지도교수인 소외인을 알게 되어 2009. 12. 무렵부터 소외인과 교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 둘 다 교제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2. 2. 소외인이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무렵부터 2013.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거나 소외인의 처 등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2012. 2. 26. “소외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원고와 부부의 정을 나누며 서로 잘 지냈고, 1년 후 원고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2013. 5. 11. “소외인과 원고는 2014. 5. 19.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2012. 4. 10.과 2012. 5. 11.에는 소외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소외인은 위와 같은 갈등 속에서 2013. 6.까지 만남을 이어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3년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으로서 소외인이 피고의 지도교수였는데, 원고는 2013. 4.부터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7.부터 2013. 5. 11.까지 소외인이 다른 교수나 조교 및 학부생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를 의심하며 소외인과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둘 간의 관계를 끝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언쟁을 벌였다. 피고는 2013. 7. 경찰에 원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 역시 원고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8. ○○○○○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생들에게 피고가 소외인과 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 내용이 도청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위 나, 라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소외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강요,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339호 ), 법원은 2014. 9. 17.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192호 ).

바. 한편 원고와 소외인은 교제기간 동안 서로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소외인은 2012. 7. 무렵, 원고는 2012. 9. 무렵 각 서로의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8 내지 12, 14, 16, 18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소외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관계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인이 수년 동안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교제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소외인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둘 다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소외인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2. 2. 27. 소외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1년 뒤 각자의 배우자랑 헤어지고 원고의 자녀 문제를 해결한 뒤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그 무렵부터 2013. 6.까지 지속적으로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며 가족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나아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향후 원고와 동거할 것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유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김유성 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