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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3 2014고정1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바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 18:0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차 중이던 C의 D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한화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421,5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7,537,62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07. 5. 9. 22: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작은 삼거리에서 사실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 티코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G 세피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2007.5. 10.경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보험금 1,001,7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사고를 의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7. 7. 13. 1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동생 H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2007. 7. 13.경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사고를 의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