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과 그 일행이었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2:20경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관골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는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당초 이 사건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