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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7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24,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