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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20728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05. 10. 14.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되었으나, 2006. 12. 5.부터 2012. 11. 7.까지 대학진학, 대학재학, 출국대기, 자녀양육을 사유로 각 입영을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3. 6. 11. 자녀양육을 사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하여 상근예비역 대상자가 되었으나 2013. 7. 2.부터 2013. 10. 24.까지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0. 피고에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원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주택을 마련해 준 점, 원고가 원고 부 명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부모를 가족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며, 그 경우 재산액이 병역감면기준을 초과하여 원고가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4. 10.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 이후 부모와 따로 살면서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모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부모는 현재 임대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를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원고의 처와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질 다른 가족이 없어 그 생계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