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합10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OOO 병원 '에서 근무하는 17년 경력의 간호사이고, 피해자 E( 여, 22세) 는 위 병원의 수습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3. 경 위 병원에서 같은 근무 조로 편성된 수습 직원인 피해자에게 “ 오늘이 삼삼 데이이니,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자 ”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00 경 위 병원에서 이브닝 근무를 마친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여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은 알콜 도수 14도 정도인 청하를, 피해자는 그보다 알콜 도수가 높은 소주를 주문하여 각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고 깨어나지 않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1:31 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그 부근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 인 같은 구 H 711호로 데려가 자 신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1. 회식장소 및 피의자 거주지 내외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