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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32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8. 4. 25., 이자 월 2.5%(연체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9075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4.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5304, 2014하면530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5. 10. 30.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5. 11. 14.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몰랐고, 2016. 5. 25.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을 송달받고서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따라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